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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2021년 11월 16일 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 총정리 - 1인 가구도 집 마련 할 수 있다.부동산 정책 2021. 11. 20. 09:00
안녕하세요 조부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늘구멍으로 불렸던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진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가구, 맞벌이 신혼가구 , 무자녀 신혼부부
에게 더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범위는
민간분양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신혼특별 공급은요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던것을
30% 무작위로 추첨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실 문턱이 열렸다고는 하나
바늘 구멍에서 송곳구멍으로 조금 넓어졌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환영 할 만한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기혼일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고
소득기준도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 중
자녀기준도 보지 않고 소득기준도 보지않는
추첨제로 변경 하였습니다.
1인가구도 (단60㎡ 이하)
소득이 높은 분들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진것이지요
*단 소득기준 160% 초과시
부동산 자산가액 3.3억 미만이어야함
(전세보증금 제외)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점
첫 번째
기존에 특공 대기자들이 기회가 줄어드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축소는 불가피 하게 되었지만
특공 대기자들은 70%
선발에서 우선 기회가 부여되고
탈락시
30%의 추첨제에 재 도전 할 수있기에
2번의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궁금한점
두 번째
그동안 젊은층의 이른바 '영끌' 부동산 투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 개편이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약은 포기하고 영끌대출로
내집마련에 집중했던 수요가
일부
다시 청약시장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인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들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명제를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이상 조부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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