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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계약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 / 상가 직거래 꿀팁
    부동산 중개 실무 2023. 2. 27. 22:17

     

    안녕하세요 점포라인에서 영등포 관악 지역을 담당하는

    조상연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 직거래 뭐부터 해야해?

     

    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오셔요

     

    중개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엮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중개인이 소개를 시켜주면 너무 좋지만 비용이 부담 스러울때 있잖아요 ^^;;;

    (사실은 저도 중개사입니다만 ...)

     

    사고자 하는 사람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야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팔 수있을겁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네모등 중개법인이 운영하는 중개대상물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포라인에 모두 모여있습니다.

    매도인 연락처가 모두 공개되어있기 때문이죠

     

    점포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한곳에 모여있는 이곳에

     

    나의 매물을 올려서 직거래 문의를 받는것

     

    직거래의 시작일겁니다.

     

    아래 이미지를 눌러 내 주변에 나와있는 매물을 한번 보세요

    지도로 나와있으니까 보기 편하죠?

    직거래 사이트에 등록 문의는

    0.1,0-6.5.4,7-6,4.8.1

    조상연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세요.

     

    직거래 사이트에도 잘 올렸고

    좋은 예비 사장님으로부터 연락도 왔다

     

    그럼 이제 직거래 준비를 해야겠죠!

     

    첫번째 권리금 계약서 작성입니다.

    아래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소재지 예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123-12번지 상호명 : 조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면적 예시 : 33㎡ 전용면적 : 33㎡ (다르다면 다르게 기재하면 됩니다)

    업종 예시 : 일반음식점 / 체육시설업 / 미용업 허가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적으셔도됩니다.(필수아님)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 및 관리비 : 현재 사장님이 계약하셨던 현황을 적는 란입니다.

    부가가치세 : 별도(대부분 부가세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 현재 사장님이 계약하셨던 계약기간을 적는 란입니다. (24개월)

    총 권리금 : ex) 1억원정 (100,000,000)

    계약금 : 통상 10% 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계약하는 날짜입니다)

    중도금 : 통상 40% 애매하다 잘 모르겟다 싶으면 잔금 1주일전 (이날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 : 통상 50% 계약일로부터 여유있게 2주정도 후

     

    2조 임차인의 의무 : 현재 사장님은 예비사장님이 임대차 계약을 잘 쓸 수있도록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 (사장님이 월세를 올리게 된다는걸 미리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 있으면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은 협의된 보증금과 월세 외 다른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관리비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계약서는 마무리 됩니다.

     

    특약사항으로 보통 어떤걸 넣으시나요?

    1. 매출내역을 첨부한다 or 하지 않는다
    2. 팔고 나간 임차인은 근처 상권에서 동일업종 개업을 하지 않는다. (반경과 업종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3. 렌트로 이용중인 물품은 승계한다 or 하지 않는다
    4. 이전 임차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쿠폰과 할인권을 사용할 수있다 or 없다
    5. 등등

     

    크게는 이정도이나 이런 특약사항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가 정하기 나름이기때문에 이런 조건 넣자 빼자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면 됩니다.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면 끝

     

    두장씩 서로 교차하여 가지고있으면 법정에서 다툴일이 없겟죠?

     

     

    오늘의 교훈

     

    직거래를 하려면?

    점포라인에 내 매물을 올려야 한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희망하시는 경우

    인근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중개의뢰를 하면 됩니다!

     

    0,1.0 - 6,5.4,7-6,4.8,1

    조상연 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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