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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공인중개사 팁] 권리금 수수료는 어떻게 받나요?
    부동산 중개 실무 2022. 3. 7. 17:02

    안녕하세요 조부기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중개사 실무는 권리금 수수료 입니다.

     

    현장에서 많은분들이 이것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으셨을 텐데요

    주택 임대차, 매매, 상가 임대차 모두 법정 수수료라는것이 있지만 모두 최대 금액내 협의 사항이라 그렇지않아도 순탄하지 않은데 권리금 수수료까지 요구하려니 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분쟁의 요소는 협의되지 않은 권리금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물을 접수할 당시에 사장님과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으며

    우리 부동산의 권리 중개수수료에 대해 미리 언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권마다, 지역마다 모두 달라서 딱 얼마다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거래 금액 고려 3~5% 수준으로 미리 고지 하시면 큰 분쟁요소가 없을것입니다.

     

    일부 중개사무소의경우 임대차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0.9%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월세가 비싸 임대차 계약만으로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등 협의만 하시면

    원칙상 수수료를 받는것에 제한이 없으므로 잘 협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상가 거래의 경우 임대료가 높아 공실이 길어지면길어질수록 

    다음 임차인이 늦으면 늦을 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빠르게 거래되기를 희망하시는 일부 사장님과 임대인분께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빨리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거래가 빠르게 되면 될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협의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사장님 본인께 돌어가는 권리금이 2천만원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경우 사장님이 최초 이야기 하신 권리금에 

    중개수수료를 더해서 다음임차인에게 안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장님 희망 권리금 2천만원 + 권리 중개수수료 3% 60만원

    다음 사장님께 2060만원으로 권리금을 안내하는 방법이 있죠

     

    이경우 중개사마다 사무소마다 권리금을 다르게 불러 

    발품팔고 알아보는 예비사장님이 혼동이 생길 수있고

    자칫 중개사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있으니

    첫번째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협의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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