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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기] 22년4월1일 달라지는 부동산 광고
    부동산 중개 실무 2022. 4. 1. 07:00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년 4월1일부터 과태료 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일선 부동산에 계신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허위매물이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될 수있기를 바래보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워낙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사실상 

    허점이 많은 제도였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빠져나가기가 조금더 힘들어 졌습니다. 

     

    우리부동산에서 팔린것이 아니라면

    일단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단 소비자가 거래완료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관계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을때는

    직접 거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

    꼭꼭 확인 하셔서 거래완료되었다면

    광고를 내려야합니다.

     

    요즘 블로그 , 유투브 심지어 인스타로도 

    매물 광고 하는 부동산 참 많으신데요

    기존에는 거래완료 라고 

    기껏 신경써서 올린 매물이니

    지우기는 아깝고 

    거래완료 표시를 하여

    게시물 노출은 계속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업계가

    핸드폰 시장, 중고차 시장 처럼 좋지않은 시선으로 느껴지기 전에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중개사가 되기 위해

    허위매물 근절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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