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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기] 사례로 알아보는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부동산 투자 2021. 12. 26. 19:49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에따라

    너는 분양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1필지의 토지를 짱구와 철수가

    공유하고있을 경우

     

    짱구가 가지고있는 토지에 

    철수가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애매 하셨죠?

     

     

    알기쉽게 표로 정리해드릴테니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출발해볼까요?

     

    우선재개발의 경우정비구역 안에 소재한토지 또는 건축물만가지고있어도 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와는상관이 없으니참고하시면 됩니다.

    짱구 철수 유리 맹구 훈이와

    1번부터 7번까지의 건물과

    1번부터 7번까지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철수가 1번 토지를

    각각 가지고 있어도

    둘다 분양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죠

     

    하지만 재건축은 다릅니다.

    비교적 단순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봅니다.

    공유자중 대표자

    한사람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공유를 한 사람들은

    1인의 대표를 선임하여

    조합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첫 번째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토지에 나오는 입주권 = 짱구에게

    2번토지에 나오는 입주권 = 짱구와 철수중 대표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가 모두 다른 경우

    흔치 않은 경우지만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인 짱구와

    지상권자인 철수를 합쳐 1인

    건축물 소유자인 유리를

    1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1번 2번 3번 토지를 합쳐

    토지등소유자가

    1인으로 산정됩니다.

     

    한사람이

    여러 건축물을

    소유하고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다섯 번째 사례 ,

    짱구가 1번토지 + 2번토지 + 2번건축물

    철수가 1번 건축물 + 3번 토지

    유리가 3번 건축물을 

    가지고있는 경우

     

    여섯 번째 사례,

    짱구가 1번토지 + 2번토지

    철수가 1번건물 + 2번건물

    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례를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용어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글을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1.11.21 - [부동산 투자] - 부동산 재개발 용어 및 프로세스 총정리 - feat.영등포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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