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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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공인중개사 팁] 권리금 수수료는 어떻게 받나요?부동산 중개 실무 2022. 3. 7. 17:02
안녕하세요 조부기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중개사 실무는 권리금 수수료 입니다. 현장에서 많은분들이 이것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으셨을 텐데요 주택 임대차, 매매, 상가 임대차 모두 법정 수수료라는것이 있지만 모두 최대 금액내 협의 사항이라 그렇지않아도 순탄하지 않은데 권리금 수수료까지 요구하려니 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분쟁의 요소는 협의되지 않은 권리금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물을 접수할 당시에 사장님과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으며 우리 부동산의 권리 중개수수료에 대해 미리 언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권마다, 지역마다 모두 달라서 딱 얼마다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거래 금액 고려 3~5% 수준으로 미리 고지 하시면 큰 분쟁요소가 없을것입니다. 일부 중개사무소의경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