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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 22년4월1일 달라지는 부동산 광고부동산 중개 실무 2022. 4. 1. 07:00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년 4월1일부터 과태료 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일선 부동산에 계신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허위매물이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될 수있기를 바래보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워낙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사실상 허점이 많은 제도였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빠져나가기가 조금더 힘들어 졌습니다. 우리부동산에서 팔린것이 아니라면 일단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단 소비자가 거래완료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관계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을때는 직접 거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 꼭꼭 확인 하셔서 거래완료되었다면 광고를 내려야합니다. 요즘 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