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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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2021년 11월 16일 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 총정리 - 1인 가구도 집 마련 할 수 있다.부동산 정책 2021. 11. 20. 09:00
안녕하세요 조부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늘구멍으로 불렸던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진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가구, 맞벌이 신혼가구 , 무자녀 신혼부부 에게 더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범위는 민간분양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신혼특별 공급은요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던것을 30% 무작위로 추첨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실 문턱이 열렸다고는 하나 바늘 구멍에서 송곳구멍으로 조금 넓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