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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 양도세 정리 1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부동산 정책 2022. 3. 21. 16:37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에서 선정한
월간질의 TOP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서울에 1주택(A)를 보유하고 있는 조아저씨는 이사를 위하여 18년7월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20년9월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하게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18년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신규 주택 취득한날 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시면 비과세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18년7월에 분양받으시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셨으니
20년9월 취득하시고나서 3년내에만 양도하시면 되니 23년9월 전까지 양도시 비과세입니다.
다만 18년9월13일 이후에 분양계약이라던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이 계약일에도 취득일에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는 전제로
18년 9월13일 이전에 했다면 -> 3년동안 비과세
18년9월14 ~ 19년12월16일 사이라면 -> 2년동안 비과세
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 1년동안 비과세 입니다.위 흐름도를 보시고
다시한번 나의 상황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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